검역법 제2조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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