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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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