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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구강건강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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