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하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나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급여의 수가산정 기준은 방문당 제공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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