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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함
•설치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설치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취약지역을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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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