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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56년 「보건소법」 제정,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
③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90년 개정으로 산업장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인정됨
④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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