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의 2
•건강진단 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①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② 체온이 37.5℃도를 초과하는 자 ③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④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⑤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진료 및 처치요인 채혈금지 대상자 ①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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