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