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2조, 시행령 제2조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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