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본인부담비용이 없는 무료 제공으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음
②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위생업무로 한정)
③ 법적 근거: 보건소(지역보건법), 의료기관(의료법),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지역보건법 상 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