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질병ㆍ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