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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 종합병원에서 변질된 마약이 발생하였을 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대상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병원급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의원급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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