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국시공략 절대비책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