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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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