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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은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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