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감염병 급수): ① 디프테리아(1), ② 폴리오(2), ③ 백일해(2), ④ 홍역(2), ⑤ 파상풍(3), ⑥ 결핵(2), ⑦ B형간염(3), ⑧ 유행성이하선염(2), ⑨ 풍진(2), ⑩ 수두(2), ⑪ 일본뇌염(3), ⑫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2), ⑬ 폐렴구균(2), ⑭ 인플루엔자(4), ⑮ A형간염(2), ⑯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4), 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⑱ 질병관리청장 지정감염병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