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