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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9조
①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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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