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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8조,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1.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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