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의 특징(WHO)
비처벌성(보고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함), 기밀성(환자, 보고자, 기관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독립성(보고자 또는 기관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함), 전문적 분석(임상적 상황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을 인식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보고서를 분석해야 함), 적시성(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권고안을 빨리 알려야 함, 특히 심각한 위해인 경우 더욱 그러함), 시스템 지향성(권고안은 개인의 행위보다는 시스템, 프로세스, 제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반응성(보고를 받는 기관은 권고안을 전파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고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권고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함)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