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직업성 질환의 발생으로부터 해당 근로자 본인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를 긴급히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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