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모자보건법상 영유아 및 미숙아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영유아
•신생아: 수시
•영유아
–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미숙아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