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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1차 건강진단에서 건강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아기의 출생 후 1년까지의 건강진단 주기는?

해설

모자보건법상 영유아 및 미숙아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영유아

•신생아: 수시

•영유아

–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미숙아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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