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⑦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⑧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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