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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동(洞)지역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총액)✕60/100

•종합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5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4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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