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국시공략 절대비책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