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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 2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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