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조의8, 시행규칙 제25조의5
①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②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③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④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⑤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⑥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