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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급감염병: ① 결핵, ② 수두, ③ 홍역, ④ 콜레라, ⑤ 장티푸스, ⑥ 파라티푸스, ⑦ 세균성이질, ⑧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⑨ A형간염, ⑩ 백일해, ⑪ 유행성이하선염, ⑫ 풍진, ⑬ 폴리오, ⑭ 수막구균 감염증, ⑮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⑯ 폐렴구균 감염증, ⑰ 한센병, ⑱ 성홍열, ⑲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⑳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㉑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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