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시행령 제19조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국시공략 절대비책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