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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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