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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권자는?

해설

(이전)의료법 제7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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