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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사유 중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와 간호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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