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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 )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의료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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