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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 ③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⑥ 간호 일시(日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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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