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