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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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