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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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