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시행령 제8조~제11조
보건소는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하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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