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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제3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2. 노인의 건강증진

3. 장애인의 건강증진

4. 학교보건의료

5. 산업보건의료

6. 환경보건의료

7. 기후변화보건의료

8.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9. 식품위생ㆍ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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