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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8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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