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몇 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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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