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1일당 수가로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합산된 금액
② 간호관리료는 환자의 간호요구도나 제공된 간호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는 일당수가로 입원료의 일부를 구성
③, ④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7등급으로 구분(기준등급은 6등급이고, 7등급은 감산),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6등급으로 구분(기준등급은 6등급)
⑤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특례대상기관으로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