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방사선 촬영에서 간호사의 방어 원칙
이동형(portable) 방사선 촬영은 병실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촬영실과 달리 주변 환자나 의료진이 의도하지 않은 산란선(scatter radiation)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동형 촬영 시 발생하는 산란선이 근처의 신생아와 의료진에게 도달할 수 있으며, 공간 제약으로 거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 따라서 간호사는 촬영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차폐물을 사용하거나 가능한 한 거리를 확보하여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야 한다.
차폐(shielding)는 산란선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납(Pb) 당량이 있는 차폐체는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감쇠시켜 뒤쪽에 있는 사람의 피폭선량을 낮춘다. 신생아 인큐베이터에 부착하는
0.5 mm 납당량 차폐 장치를 개발한 연구에서, 이 장치가 산란선과 예상 직업적 피폭선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1]. 이는 차폐가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실제 선량 감소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동형 두부 CT에서도 갠트리(gantry) 앞뒤에 통합된 납 차폐막이 있어 추가 개인보호장비의 필요성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2]. 즉, 차폐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리(distance)는 방사선 방어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방사선의 세기는 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NICU 연구에서 산란선을 여러 각도와 거리에서 측정한 이유도 거리와 위치에 따라 노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 따라서 촬영 중 의료진은 환자 곁에 머무르기보다는 가능한 한 선원에서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이동형 촬영이 이루어지는 병실은 공간이 좁아 거리 확보만으로 충분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폐와 거리 확보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1].
보기 1번은 촬영 중 환자 곁에서 손으로 자세를 잡아 주는 행동이다. 이는 의료진의 손이 일차 방사선속(primary beam)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환자의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면 촬영 전에 베개나 담요, 고정 기구 등을 이용해 자세를 잡아 두고, 촬영 순간에는 의료진이 방어 가능한 위치로 물러나야 한다. 보기 2번은 차폐 없이 옆 침상에 머무는 것으로, 산란선이 주변 공간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1]. 보기 4번은 임신 중인 직원도 동일하게 촬영을 보조한다는 내용인데, 임신 중에는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도와 태아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가급적 방사선 관련 업무를 피하거나 추가적인 차폐와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보기 5번은 방사선 노출이 거리와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선량이 감소하므로 옳지 않다
[1].
임상 적용 포인트
이동형 촬영 전 간호사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 동료 직원에게 촬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 불필요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 촬영을 보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 앞치마와 갑상선 보호대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선원에서 최대한 먼 위치에 서는 것이 기본이다. 최근에는 이동형 CT 장비 자체에 납 차폐막이 내장된 기기도 도입되고 있어, 장비의 차폐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보호장비로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adiation shield for neonatal incubators: design and dosimetric evaluation in NICU radiography.일반논문Cheewakul J, Ina N, Aonprawat S, Marshall SK, Chaichulee S. (2026) · DOI: 10.1038/s41598-026-51681-x
- [2]
Mobile head CT with integrated radiation shielding reduces the need for additional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일반논문Hillergren P, Hulthén M, Vorbau R, Omar A. (2026) · DOI: 10.1093/bjr/tqag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