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태나 진단명 등 개인건강정보는 요청자가 누구인지,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공한다. 전화 문의는 신원 검증이 어려우므로 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공식 절차를 안내한다.
병실 앞 명패에는 진단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복도는 외부 방문객도 통행하는 준공개 공간이므로 민감정보 게시는 금지된다. 환자 확인용 표기는 이름과 병상 번호 등 최소 정보로 제한한다.
교육 목적의 사진 촬영도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촬영 전 목적, 사용 범위, 보관 기간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에만 진행하며, 동의 범위를 벗어난 공유는 하지 않는다.
인계는 시청각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제3자가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목소리 크기와 무관하게 환자 정보를 말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구두 전달 정보량을 줄인다.
환자 정보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다.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요청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 절차를 먼저 안내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