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처럼 미리 밝혀 둔 의사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조절과 영양, 수분, 산소 공급 같은 편안함을 위한 돌봄은 계속된다. 가족의 의견이 갈릴 때는 특정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진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가족이 함께 논의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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