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대를 침상 난간에 묶었을 때의 문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할 때, 억제대 끈을 침상 난간(side rail)에 고정하는 방식은 흔히 볼 수 있는 실무 행위이지만 여러 안전 문제를 동반한다. 정답은
2번이다.
왜 난간에 묶으면 안 되는가
억제대를 침상 난간에 묶으면 난간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가동성(可動性) 구조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침상 난간은 환자 이동, 침상 정리, 응급 처치, 체위 변경 등을 위해 수시로 올리고 내리게 된다. 이때 난간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려지는 과정에서 난간에 묶인 억제대 끈이 함께 당겨진다. 이 당김은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직접 전달되어
압박, 마찰, 관절의 과신전(overextension), 심하면 피부 열상이나 신경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1].
특히
분할형 난간(split-side rail)은 난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난간 사이 틈이나 난간과 매트리스 사이 공간이 생길 수 있다. Hignett와 Griffiths의 연구에서는 분할형 난간이 다른 유형의 난간보다 환자의
신체 끼임(entrapment) 및 손상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1]. 억제대를 이런 난간에 묶으면 난간 조작 시 끈이 꼬이거나 끼이면서 손목이 난간 틈으로 빨려 들어가듯 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난간에 억제대를 고정하는 것은
“억제대 적용 부위의 2차 손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류이다.
다른 보기들이 틀린 이유
1번 “난간이 고정되어 낙상이 확실히 예방된다”는 잘못이다. 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부품이며, 억제대를 난간에 묶는다고 낙상이 확실히 예방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으며, 억제대가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낙상 관련 손상(예: 침상에서 기어오르다 떨어짐, 억제대에 매달린 채 낙상)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3]. 낙상 예방의 원칙은 억제대가 아니라
개별화된 다요인적 접근(individualised multifactorial intervention)이다
[3].
3번 “환자가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쉬워진다”는 억제대의 목적과 반대다. 억제대는 환자의 자발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도구이므로 자세 변경이 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immobility)을 유발하여 욕창, 근력 저하, 폐렴,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위험을 높인다
[2][4].
4번 “억제대를 빨리 풀 수 있어 응급상황에서 유리하다”는 오해다. 난간에 묶인 억제대는 난간을 조작해야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 시
신속한 해제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심정지나 질식, 구토 발생 시 즉시 억제대를 풀고 환자를 평평하게 눕히거나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난간에 묶인 끈은 난간을 내리기 전에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해제가 어렵다. 억제대는 원칙적으로
침상 틀(bed frame)의 고정된 부분에 묶어야 하며, 난간처럼 움직이는 부분에는 묶지 않는다
[1].
5번 “억제 부위의 순환장애가 오히려 예방된다”는 사실과 반대다. 억제대는 적용 부위의
혈류를 저해하고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난간 조작으로 끈이 당겨지면 압박이 더 심해져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이나 말초신경 손상까지 가능하다. 신체 억제대 사용은 인권 침해 및 윤리적 문제와 직결되며
[2], 억제대를 적용한 환자에서는 피부 손상, 순환장애, 정신적 고통 등의 합병증이 보고된다
[4].
실무에서 기억할 원칙
억제대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끈은 반드시
침상 틀의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하고, 난간에는 묶지 않는다. 난간을 올릴 때도 억제대 끈이 난간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용 후에는
피부 색, 온도, 감각, 부종, 말초 맥박을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최소한의 시간만 적용한 뒤 해제를 고려한다. 신체 억제대는 낙상 예방의 일차 전략이 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 자체가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o split-side rails present an increased risk to patient safety?일반논문Hignett S, Griffiths P. (2005) · DOI: 10.1136/qshc.2004.011122
- [2]
Physical Restraint Use in Nursing Homes-Regional Variances and Ethical Considerations: A Scoping Review of Empirical Studies.일반논문Hakverdioğlu Yönt G, Kisa S, Princeton DM. (2023) · DOI: 10.3390/healthcare11152204
- [3]
World guidelines for falls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older adults: a global initiative.가이드라인Montero-Odasso M, van der Velde N, Martin FC, Petrovic M, Tan MP, Ryg J, Aguilar-Navarro S, Alexander NB, Becker C, Blain H, Bourke R, Cameron ID, Camicioli R, Clemson L, Close J, Delbaere K, Duan L, Duque G, Dyer SM, Freiberger E, Ganz DA, Gómez F, Hausdorff JM, Hogan DB, Hunter SMW, Jauregui JR, Kamkar N, Kenny RA, Lamb SE, Latham NK, Lipsitz LA, Liu-Ambrose T, Logan P, Lord SR, Mallet L, Marsh D, Milisen K, Moctezuma-Gallegos R, Morris ME, Nieuwboer A, Perracini MR, Pieruccini-Faria F, Pighills A, Said C, Sejdic E, Sherrington C, Skelton DA, Dsouza S, Speechley M, Stark S, Todd C, Troen BR, van der Cammen T, Verghese J, Vlaeyen E, Watt JA, Masud T, Task Force on Global Guidelines for Falls in Older Adults. (2022) · DOI: 10.1093/ageing/afac205
- [4]
Use of physical restraint in hospital patients: A descriptive study in a tertiary hospital in South Africa.일반논문Kalula SZ, Petros SG. (2016) · DOI: 10.4102/curationis.v39i1.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