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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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종사자 인건비 보조는 급여 종류가 아니다.
[근거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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