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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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근거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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