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의 질 향상과 정확한 보건의료정보 산출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입니다. 특히 진단명 및 수술명에 대한 분류 업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국제의료행위분류(ICD)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분류 관련 역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사가 기록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진단과 수술에 해당하는 부호를 부여하고, 그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의무기록에 기재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 규칙에 맞게 코드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며, 단순한 코드 입력이 아니라 기록의 충실성과 코드 선정의 타당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또한 분류 지침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 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부호화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부호는 질병별·수술별 통계 생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진료 통계, 사망 통계, 의료기관 경영 분석 등에 활용되는 질병 및 수술 분류 통계를 산출하며, 이 통계는 보건 정책 수립과 의료의 질 평가에도 연계됩니다. 아울러 부호 오류가 발생하면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삭감 사유가 되거나 보건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부호 오류가 청구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바로잡는 업무도 분류 관련 역할에 포함됩니다.
진단명 확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
반면 진단명을 직접 확정하여 기록하는 행위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범위를 벗어납니다. 진단명 확정은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로, 의사가 환자의 병력, 신체검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내리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사가 기록한 진단명을 바탕으로 분류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의무기록에 없는 진단명을 새로 만들거나 임의로 확정하여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에 진단명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기록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에서 분류 업무는 의료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성과와 직결되면서도, 의료행위의 한계를 존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건의료정보 실무가 병원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점차 교차 부문적이고 기술 기반의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단명을 확정하는 의학적 판단은 여전히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남습니다
[1].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분류 지침의 적용, 부호의 정확성 관리, 통계 산출, 오류 영향 검토까지는 담당하되, 진단명 확정이라는 의료행위의 경계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