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국립암센터가 아닌 ○○기관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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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국립암센터가 아닌 ○○기관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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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43조의 동일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제5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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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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