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등록통계사업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암등록 정보가 단순 행정정보가 아닌 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초민감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료법상 비밀누설(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과태료(200만원 이하)는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인 이 조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