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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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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3급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심화 해설

문제 분석: 감염병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의 범위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대상 질병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5번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질병의 심각성이 아니라, 법률이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거나 감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질환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법적 정의와 필수예방접종의 기본 원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은 국가가 강력히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결핵,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개인의 방어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HIV는 만성 감염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체내 면역 체계를 공격하지만,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효과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예방접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의 특징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된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디프테리아는 DTaP/Tdap 백신으로, 폴리오는 IPV 백신으로 예방합니다. 결핵은 BCG 백신을 통해 중증 결핵(특히 소아의 결핵성 수막염)을 예방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접종을 권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법적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체계와 감염병 관리의 연관성
감염병 관리 법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팬데믹 대응의 핵심 기반입니다. 한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법률(Legislation)을 근간으로 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매개로 역학조사, 진단, 예방접종 등의 현장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 필수예방접종 제도 역시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감염병 퇴치를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다회 접종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성인의 백신 접종률과 지침 일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처럼 , 법률은 단순히 질병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백신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까지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영양 및 예방적 조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는 핵심적인 공중보건 개입입니다. 따라서 HIV/AIDS처럼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환 구분 가이드백신 유무에 따른 법적 필수예방접종 해당 여부 판단

필수예방접종의 핵심 기준은 질환의 심각성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존재 여부입니다. 국가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질환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병원체인 HIV는 현재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결핵,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은 모두 해당 백신(DTaP/Tdap, IPV, BCG, HPV 백신)이 존재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됩니다.

주의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및 관리 대책은 감염병예방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방접종과는 다른 차원의 관리 체계입니다. 법령 해석 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대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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